반응형 근로시간휴게시간1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 제공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시간 미만의 연속되는 근무 시 :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2.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연속되는 근무 시 :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지급 3. 8시간.. 2021.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