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최저시급1 2022 최저임금 정리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22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월급 1,914,44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04%)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를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04%(440원) 오른 결과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2021.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