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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조기출근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판례)

by 피지컬 노마드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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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 있는 택배 분류 알바에서 언제부터인가 근무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출근을 해서 출근 확인을 미리 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10분 전쯤 도착해서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정시 이전에 근태 체크기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출근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30분 전에 모이게 하고, 단체로 사진을 찍고 한참을 대기하고 있다가 지문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이 매우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해석 또는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즉, 조기출근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행정해석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각이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것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 시업 시간은 사업주가 시업 시간으로 정해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나, 시업 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도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근기 01254-13305, 1988.8.30)

판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은 근무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작업 준비시간을 거쳐 작업에 착수하는 작업 게시 시간과 같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2.9.22.92도 1855)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인 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 시간을 의미하는바, 이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시업 시간 이전에 조기출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나, 임금 삭감 및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30분가량의 조기출근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 사례에서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고 늦게 오면 일을 주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확하게 지침을 주며 조기출근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명백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을 그만큼 더 지급하거나 퇴근을 그만큼 일찍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퇴근을 정시에 하고 있으니, 조기 출근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임금 체불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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