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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 제공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시간 미만의 연속되는 근무 시 :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2.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연속되는 근무 시 :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지급
3. 8시간 이상의 연속되는 근무 시 :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지급

휴게시간 판단 기준
1. 연속되는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한다.
2. 휴게시간은 업무 도중에 지급되어야 한다.
3.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지급 가능하다. (예 : 2시간 근부 15분 휴게)
4.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5. 감시 감독하에 자유롭지 못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게시간 적용 예외 업종
1. 근로기준법 제59조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2.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 사업
▶수산 사업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
▶관리,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
휴게시간 법률 위반 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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