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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by 피지컬 노마드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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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 제공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시간 미만의 연속되는 근무 시 :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2.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연속되는 근무 시 :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지급
3. 8시간 이상의 연속되는 근무 시 :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지급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휴게시간 판단 기준
1. 연속되는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한다.
2. 휴게시간은 업무 도중에 지급되어야 한다.
3.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지급 가능하다. (예 : 2시간 근부 15분 휴게)
4.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5. 감시 감독하에 자유롭지 못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게시간 적용 예외 업종
1. 근로기준법 제59조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2.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 사업
▶수산 사업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
▶관리,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

휴게시간 법률 위반 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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