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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 시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민원] > [민원신청]

2)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3) 로그인 (비회원은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4)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등록]



불합리하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모두 정당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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