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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계산법/지급 조건

by 피지컬 노마드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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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주 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하루 일당을 더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계산 방법, 지급 조건 및 지급 근로 형태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산방법>
1.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근로시간/40 X 8시간 X 약정 시급
2.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약정 시급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1주일 근로시간 15시간이상
     - 단기 근로 시 총 근로 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을 개근
     - 주 3일 근무면 3일을, 5일 근무면 5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함.
    - 만근에 대한 휴식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주에 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근로 형태>
1. 1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 개근을 전제)
2. 수습기간, 인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지급 조건만 갖추면 지급 가능
3. 5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도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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