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4일 차
최근 근무 인원 확인을 위해 예전보다 출근을 일찍 하고 있다.
예전에는 7시 50분까지만 옷 갈아 입고 지문을 찍으러 사무실에 올라가면 됐기 때문에 집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면 여유가 있었다.
요즘은 7시 30분까지 와서 사진 찍고 기다리다가 7시 50분쯤 되어 지문 찍으러 단체로 우르르 올라간다.
그래서, 집에서 7시 15분에 나가도 약간 늦거나 빠듯하게 도착하게 된다.

그렇다고 일찍 그만큼 일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일찍 퇴근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12시 55분에 지문을 찍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1시 넘어서 지문을 찍고 퇴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근로시간에 대한 판례를 보면 고용자의 감독 하에 일찍 출근을 하거나 늦게 퇴근을 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30분이나 일찍 출근하라는 것은 엄연히 그만큼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보다 늦게 오면 그냥 일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근로자를 압박 내지 협박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명백하게 고용자의 감독 하에 포함되는 시간이 맞다고 판단된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갑질은 변하지 않는다.
증거를 모아야겠다.
임금체불과 예전에 말했던 주휴수당
일 그만둘 때, 신고해서 받아내 보도록 하겠다.
어제 하루 쉬었더니 오늘은 피곤하지도 않고 컨디션이 좋다.
오늘도 몰입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갔다.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에 푹 쉬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
막판에 한 시간을 남기고 옆 작업장으로 팔려 가기는 했지만, 3 하치장만 아니면 상관없다.
끝까지 다치지 않고 마무리 잘하고 기분 좋게 퇴근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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